“휴직하지 않고 정치활동 KDI교수 정직처분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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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1심 판결 뒤집어

법원이 국책연구기관 교수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로 정치활동을 한 것에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56)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한 뒤에도 토크콘서트를 열어 재벌 개혁 등을 피력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유 교수는 ‘학교 승인 없이 38차례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DI 교수가 국가 현안에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직장 이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폴리페서#KDI교수#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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