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기 현재현 회장 징역 1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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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개인투자자 수만 명에게 1조3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1월 구속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65·사진)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현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해 부실 계열사의 CP를 시장에 유통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희생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동양파워와 동양매직의 매각을 지체한 것이 통한의 실책이었다”며 “나는 ‘실패한 회장’이며 피해자들과 동양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10월 10일 오후 2시.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CP사기#현재현#동양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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