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세대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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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소재-두께 기준 강화

11월 말부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고시원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바닥을 일정한 기준에 맞춰 시공하는 방안이 의무화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소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채 이상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와 구조, 두께로 건축해야 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주택의 바닥 구조에 대해선 아예 기준이 없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지만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가 의무화되는 11월 29일부터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0채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20채 이상 규모 아파트의 층간소음 방지 시공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량충격음이 50dB(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이 58dB 이하가 되도록 지어져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뜻한다.

30채 미만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하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바닥판)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어 층간소음 완충 효과를 낸 구조다.

가장 규모가 작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mm 이상에 각각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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