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생부 기재 가능한 민간자격증 기준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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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한 스펙 중 하나인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기재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이번 대입부터 학생부에 교외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0점 처리되는 상황에서 기재가 가능한 민간자격증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한 기술 관련 등 각종 민간자격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생부 기재 실태를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고교생이 재학 중에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기업체에 취직하거나 대학 진학 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학교생활기록부#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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