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중소-중견기업들 숙원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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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2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서비스업 투자땐 세액공제 확대… 일자리 창출하고 가계로 돈 돌게

새 경제팀은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家業)승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종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로 돈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후대 경영자는 가업을 상속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대 경영자로부터 사업이나 주식을 상속하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 전 근무기간, 상속자 수 등의 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대해 30억 원 한도에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행 ‘주식증여 특례제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한도를 확대해 사전 주식 증여가 활발히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이 설비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신규 고용한 인원 수에 비례해 받도록 한 제도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중소기업#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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