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 비상핸들 장난 작동땐 감옥갈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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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65번 중 45번 달해 열차 정지로 시민 불편… 고발키로

지하철에 설치된 비상개폐장치(비상핸들 또는 비상코크)가 승객 장난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4호선에서 전동차 비상개폐장치가 총 65번 작동됐는데 이 중 45번은 승객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 5월 말 퇴근시간에는 한 승객이 장난으로 지하철 2호선 시청∼신촌역 구간에서 전동차 내 비상개폐장치를 5번 작동시켜 열차 운행이 9분 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장치가 작동되면 열차는 자동으로 멈추고 운행 재개에도 시간이 걸린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비상개폐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장치를 마음대로 조작할 때는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이 운행 중일 때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지하철 비상핸들#지하철 비상개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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