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32명 직권면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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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 “8월1일까지 조치” 통보
진보교육감 23일 협의회서 거부할듯… 교육부 “불응땐 직무유기 형사고발”

교육부가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 32명에 대해 8월 1일까지 전원 직권면직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21일)이 만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은 23일 열릴 첫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중징계 불가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8월 4일까지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17일 전교조는 전임자 70명 가운데 시도별로 지부장 등 핵심 인원을 남기고 39명만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요구한 미복귀자는 복귀를 원천 거부한 31명 이외에 당초 복귀하겠다고 했으나 미복귀한 전북 지역 전임자 1명이 추가된 것이다.

전북의 경우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 중 유일하게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뒤늦게 18일 복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로 8월 1일까지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진보 성향인 데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은 현장 안정을 이유로 직권면직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조치를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기 진보교육감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가 일부 진보교육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이 맞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교육부 전교조 직권면직#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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