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당적을 유지해온 첫 전직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14만여 명)이 아닌 일반당원으로 분류돼 있다. 책임당원은 월 2000원 이상 꾸준히 당비를 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비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일반당원 중에도 추첨을 통해 선택된 4만여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250만 명에 육박하는 일반당원 가운데 63 대 1의 경쟁률을 뚫지 못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선거인단 명단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여한 전례가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데 참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