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매체 기자에 육두문자 이상호 기자, ‘다이빙벨 속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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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
우여곡절 끝에 투입이 결정된 다이빙벨과 관련해 고(GO)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25일 오후 5시 1분 속보를 전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속보 5:01pm>현재 언딘 바지선은 선체 중앙부위, 이종인팀 바지선은 선수 쪽으로 설치될 것임"이라며 "민간 자봉(자원봉사자) 15명은 후카 방식으로 선수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앞서 "<속보 4:45pm> 구조당국과 작업협의 마치고 이종진 대표 바지선으로 복귀… 안전사고 방지위해 언딘 바지선과 한면은 연결하고 두개의 앵커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이라며 다이빙벨 투입 진척 상황을 속보로 전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수색 현장 상황을 엉터리로 보도했다며 한 매체 기자에게 육두문자를 날린 '고(Go)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25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상호 기자는 전날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와 팩트TV가 생중계 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대화 현장에서 양 측의 중재자로 나서 행사 진행을 하던 중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구조 현장 소식을 전한 한 통신사 기사를 거론했다.

이상호 기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면서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XX야, 이 개XX 네가 기자야 개XX. 어딨어?"라고 욕설을 했다.

이상호 기자는 전직 MBC 기자로 지난해 1월 MBC에서 해고됐다.

해고 직후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SNS에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철(전 MBC사장)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실래요?"라는 글을 올려 해고 사실을 알렸다.

이어 "민감한 시기에 김정남 인터뷰 한 걸 알린 게 '회사명예 실추'고, 손바닥 뉴스 폐지당하고. 팟캐스트 진행한 게 품위 유지 위반이랍니다"라며 해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상호 기자는 MBC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3부(재판장 박인식)은 "MBC는 이상호 기자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질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상호 기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재 이상호 기자는 MBC로 복직하지 않고, 고발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MBC 재직 시절 '시사매거진 2580' '미디어비평' 등을 통해 탐사 취재 분야에서 이름을 알렸다. 연예계 노예계약과 태영건설 비리 등을 다뤘다.

특히 2005년에는 '삼성 X파일 사건'을 보도했고, 2011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사저의 '황제 경호 실태'를 취재하던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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