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3년 지난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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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부터 배기량 260cc 이상

서울시는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는 다음 달 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끝나기 때문이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일∼5월 6일인 대형 이륜차는 6월 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5월 7일 이후에 신고된 차는 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1월 1일∼2월 6일 신고 차량은 2015년 이후 최초 신고일 전후로 각각 31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난·사고 발생 등으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ts2020.kr)로 하면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대형 이륜차#배출가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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