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그룹에 국세청, 탈루 세금 94억원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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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에 9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유디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9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치협은 유디치과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을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디치과는 국내에 119개, 해외에 9개 지점을 둔 국내 최대의 치과그룹으로 2000년 이후 100여 개 지점의 공동구매를 통해 임플란트 비용을 크게 낮춰 유명해졌다.

치협은 2011년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들에 “유디치과그룹에 기자재 공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반값 임플란트#유디치과그룹#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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