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후 2년내 후유증 때도 산재보험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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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각의 의결… 2000여명 혜택

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이후 후유증이 생기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2년 이내에 후유증이 발생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요양 이후 후유증이 생겨 치료를 받는 산재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보공단이 산재 근로자로부터 환수한 치료비는 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재 후유증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산재 후유증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은 치료비도 되돌려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재 근로자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산업재해#후유증#산업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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