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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금연 성공 주민께 최대 30만원 드립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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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03:00
2014년 4월 21일 03시 00분
입력
2014-04-21 03:00
2014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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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지자체 첫 포상금 조례… 재원은 흡연자 과태료로 충당
‘2년간 금연에 성공한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로 포상금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이 최근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처음이다.
노원구는 금연클리닉센터에 금연서약을 하고 1년간 금연하면 10만 원을 준다. 1년 6개월간 성공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영화관 관람권을 지급한다. 또 2년 동안 담배를 끊으면 추가 지원금 10만 원을 준다.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이어야 한다.
포상금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5만∼10만 원)를 재원으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지난달 보건소 안에 금연사업팀을 새로 만들어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흡연 단속직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연클리닉센터 상담사도 확대 배치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금연 포상금
#노원구
#흡연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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