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전세 전환 늘면서… 월세 소득공제 신청, 1년새 6.3배로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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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9만3470명으로 2011년(1만4810명)보다 6.3배로 늘었다. 공제를 받은 금액도 1068억8800만 원으로 2011년(149억9200만 원)보다 7.1배로 늘었다.

월세 소득공제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2012년부터 ‘연간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였던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를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은행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빠르게 돌리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소득 공제율이 기존 40%(300만 원 한도)에서 50%(300만 원 한도)로 늘었고, 올해는 60%(500만 원 한도)로 더 확대돼 신청자와 금액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구입하는 대신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도 늘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2012년 26만6501명으로 2011년(20만8095명)보다 28.1% 증가했다. 공제받은 금액도 3572억7200만 원으로 2011년(2686억3100만 원)보다 33.0% 늘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월세 소득공제#전세#반전세#보증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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