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0 시대]<上>바람직한 기초연금 운용 방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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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문가 50명 설문
“기초연금 일괄지급 공약 고쳐야” 70%… 차등지급 기준은 소득 - 국민연금 팽팽

《 복지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하더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똑같이 지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원을 조달하기 힘드니까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려면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약속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복지 전문가 50명에게 물었다. 》

이들 중에서 70%(35명)는 ‘기초연금 공약이 후퇴하더라도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대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액수를 줄이자는 얘기다.

어떤 기준으로 달리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36%(18명)는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34%(17명)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만 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24%(12명)였다.

이에 앞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행복위)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을 소득하위 70% 또는 80%로 줄이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는 20만 원 일괄 지급과 차등 지급이라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이르면 8월 말 발표한다.

○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을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부가 노인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을 하는 노인의 소득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하므로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은퇴자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할 때도 나왔던 문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노인이 저축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편법을 동원해 소득을 숨기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한 국민은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많이 모았을 수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노인은 소득의 상당 부분이 연금 수령이다. 이 소득이 많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이라면

보건복지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이다. 연금 수령액을 파악하기가 쉽고 재원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이 최대 금액(20만 원)을 받는다는 점. 역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자는 19만5513명에 불과하지만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다.

국민연금 장기체납자(125만3000여 명)는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려고 버틸 개연성도 짙다. 실제로 올해 2∼6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만9205명이 탈퇴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연금에 기댈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세대 갈등 심화도 우려스러운 대목. 현재의 20∼40대 대부분은 은퇴시기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게 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연명 교수는 “젊었을 때는 기초연금을 떠받치다가 오히려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면


현재로서는 차등 지급안이 유력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 원 일괄 지급안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야당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등 지급안에 비해 재원을 너무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 당정 모두 부담스럽다. 2020년 기준으로 20만 원 일괄 지급안은 국민연금 기준 차등 지급안보다 재원이 1.4배가량 필요하다. 이 격차는 2040년에 약 2배, 2060년에는 약 3배로 급격하게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액수를 늘리는 식으로 노인연금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면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급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하위 50% 이하로 줄이되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전문가 50인 명단(가나다순)

강제헌(인제대) 김미혜(이화여대) 김상균(서울대)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 김수완(강남대) 김양균(경희대) 김연명(중앙대) 김용하(순천향대) 김원식(건국대) 김재경(공무원연금공단) 김재칠(자본시장연구원) 김재현(상명대) 김종숙(경기복지재단) 김진욱(건국대) 김찬우(가톨릭대) 문진영(서강대) 문창진(한국건강증진재단) 박능후(경기대) 박윤형(순천향대) 박찬용(안동대) 배준호(한신대) 백종만(전북대) 석재은(한림대)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건조(고려대) 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홍식(인하대) 이규식(연세대) 이미숙(배재대) 이봉주(서울대)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규(단국대) 이상이(제주대) 이수연(세종대) 이용하(국민연금연구원) 이정우(인제대) 전광희(충남대) 정기택(경희대) 정익중(이화여대) 정형선(연세대) 조중근(장안대) 조흥식(서울대) 최균(한림대)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홍경준(성균관대) 홍백의(서울대) 홍선미(한신대)

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권승록 인턴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오신혜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기초연금#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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