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공무원 골프-화투 금지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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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유착 방지 행동강령… 꼭 필요한 경우 ‘골프 신고서’ 작성

앞으로 인천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회사나 단체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치다 걸리면 중징계를 받는다. 화투나 카드, 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해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 등과 유착돼 저지르는 비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자와 골프·사행성 오락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금품을 받거나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사용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골프나 사행성 오락 등을 막는 규정은 없었다.

이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까지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자와 골프가 필요할 경우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가 만든 골프 신고서에는 라운딩에 참가한 동반자 이름과 소속, 직책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직무 관련자가 아닌 사람과 골프를 칠 경우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시 공무원#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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