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약 ‘아빠 30일 육아휴직’ 당정 재원갈등으로 무산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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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은 아내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남편이 30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최대 5일까지 허용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앞으로 30일로 늘리겠다는 것. 지난해 8월 박근혜 대선후보의 여성특보를 지낸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근거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경우 남성 근로자가 30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용을 해야 하고,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도 당 경선 기간 때인 지난해 7월 ‘아빠의 달’ 도입 등이 담긴 여성 분야 1차 정책을 발표했고, 8월 후보 선출 이후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원 마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다. 새누리당도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내부 회의를 거쳐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도 3월 업무보고 때 이 제도의 도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재정이 악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및 출산 후 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총 5조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고용부는 아예 예산을 ‘일반회계’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아빠의 달’은 고용정책이 아니라 출산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돈을 내줄 수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새누리당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는 ‘아빠의 달’ 도입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아빠의 달#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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