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방송서 뭇매 맞는 PPL… 웹툰으로 야금야금 영토 확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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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에 연재 중인 웹툰에 PPL이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PEAK’의 산악 경찰 구조대원 바지에 그려진 코오롱스포츠 로고(맨 위). 가운데 ‘세티’에는 캐논 카메라 이미지, 맨 아래 ‘ENT’에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이름이 그대로 나온다. 웹툰 컷
인터넷 포털에 연재 중인 웹툰에 PPL이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PEAK’의 산악 경찰 구조대원 바지에 그려진 코오롱스포츠 로고(맨 위). 가운데 ‘세티’에는 캐논 카메라 이미지, 맨 아래 ‘ENT’에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이름이 그대로 나온다. 웹툰 컷
광고 효과를 위해 TV 드라마에 특정 상품을 그대로 노출하는 ‘PPL’(간접광고·Product Placement)이 웹툰에도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다. 의류나 식품, 전자제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로고만 삽입하거나 판매 상품을 본떠 그려 넣기도 한다.

2011년 4월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에 연재되는 웹툰 ‘PEAK’는 지난해부터 PPL이 들어갔다. 산악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웹툰의 시즌4 첫 회에서 구조대원이 갑자기 쓰러진 아주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검은색 바지에는 ‘코오롱 스포츠’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다. 웹툰 속의 등산복이나 신발에도 이 업체가 판매 중인 상품 디자인이 반영됐다. 이 웹툰은 1년 기준으로 현금과 현물을 합해 2000여만 원의 협찬비를 받았다.

패션을 소재로 한 네이버의 ‘패션왕’에도 PPL이 들어 있다. 특정 업체의 로고뿐 아니라 협찬업체와 작가가 공동 디자인한 신발과 가방 등이 자주 등장한다. 최초의 웹툰 드라마 형식을 시도했던 윤태호 작가의 ‘세티’(다음)는 캐논 카메라 로고가 나온다. 만화가의 그림으로 표현되는 PPL과 달리 실제 사진이 나온다.

PPL이 웹툰에 파고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이나 영화 속의 노골적인 PPL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업체들이 웹툰을 새로운 홍보 통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웹툰은 젊은 독자의 비중이 높고, 정기적인 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몇몇 인기 작가를 빼면 열악하기만 한 웹툰 작가에 대한 처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인 작가의 고료는 월 100만∼150만 원 수준이다. 한 작가는 “협찬을 받으면 스토리 전개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PPL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웹툰 PPL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와 팬픽(연예인이 등장하는 소설) 작가의 이야기를 다룬 ‘ENT’(네이버)는 취재 단계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실무진의 협조를 받았다. 하지만 웹툰에 특정 가수들의 실명을 지나치게 자주 노출하고, 연예계 일상을 미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독자는 요리법을 연재하는 웹툰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재료도 소개해줘야 하는데 꼭 협찬 받는 상품만 알려 준다”고 꼬집었다.

반면 PPL과는 무관하게 ‘깨알 재미’를 위해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를 빌려 오는 경우도 있다. ‘STARBOOKS COFFEE’(스타벅스), ‘푸라면’(辛라면), ‘카페야메’(카페베네), ‘죄가 쏙 비트’(때가 쏙 비트)가 대표적이다.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상표를 그대로 쓰기도 한다.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는 “대학교 앞이 만화 속 배경이어서 신촌 앞 실제 거리를 그대로 옮겼다”고 말했다.

방송 프로그램과 달리 웹툰에 대해서는 PPL을 규제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박석환 만화평론가는 “웹툰 시장은 젊은 독자층이 많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PPL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금한 기자 email@donga.com
#PPL#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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