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변호사 법률상담]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쟁 해소의 선두주자… 건설, 부동산 전문 오봉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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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2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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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늘어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분쟁과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소송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법률사무소 리'의 오봉석 대표변호사를 통해 관련 분쟁에 대한 실무경험과 조언을 들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의 통합 솔루션 제공, 법률사무소 리

법률사무소 리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주로 재건축, 재개발로 대표되는 정비사업 분야, 개발사업, 건설, 부동산소송 분야의 업무만을 처리해온 베테랑들이다. 특히 토지등소유자방식과 조합방식으로 나누어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 등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리의 오봉석 대표변호사 또한,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변리사, 세무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기반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부동산 관련법 전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크게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사업이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새롭게 명칭이 정리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도심지의 노후화된 상업 밀집지역에 고층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여 도심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과거 피맛길로 불렸고 청진동 해장국 골목으로 불렸던 청진동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고층 오피스 타운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지구의 오피스타운 건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리는 마포구 1구역, 2구역을 시작으로 하여 종로구 청진 12-16지구, 8지구, 2-3지구, 영등포 1-4구역, 가리봉 1구역의 법률 고문을 담당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처음과 끝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물론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서 축적된 조합 및 조합원 측의 소송 노하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분쟁은 단순히 조합이나 조합원, 관련 정비업체 및 시공사 일방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합리적인 해결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봉석 변호사가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로 불리기까지는 정비사업의 전체 맥락을 꿰뚫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봉석 변호사는 둔촌주공아파트, 묵동1구역, 개봉 1구역, 대림3구역 등과 같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 측의 변호사로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후 조합과 반대되는 측의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였으며,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정비업체나 시공사 측의 소송 실무도 하고 있다.

결국 정비사업의 축을 이루는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에 모두 있어 보았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핵심적인 쟁점이고, 무엇이 약점이며 무엇이 강점인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 오봉석 변호사만의 노하우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분야의 다양한 분쟁 및 소송의 형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과 개발 사업은 거의 대부분 조합설립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소송, 매도청구소송,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소송이 쟁점이 된다.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송송, 수용재결, 영업보상비 관련 분쟁이 주로 발생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 소송, 명도, 주거이전비, 청산금 소송 등이 쟁점이 된다.

또한, 조합해산 및 청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청산사무 분쟁이 있고, 전체적으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 관련 분쟁과 각종 가처분 분쟁이 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장 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용지의 유상양도처분이나 각종 인허가의 조건을 다투는 분쟁이 존재한다.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분쟁의 입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

주택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경기 하락과 더불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남는다는 생각이 바뀌어 지은 지 20년을 넘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시작으로 리모델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사비 보전과 가치 상승을 위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낡은 중대형아파트를 소규모 세대로 분리해서 분양, 임대하는 세대분리형 리모델링도 제안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역시 리모델링사업의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호텔과 관련하여 재축단계에서 기존 주상복합건물의 용도를 바꾸어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매나 경매 물건을 리모델링하여 호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아예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바꾸어 호텔을 신축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오봉석 변호사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통합 솔루션 제공

그동안 오봉석 변호사는 종로구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자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0여 곳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의 분쟁을 해결해왔다. 또한, 아파트하자소송, 건설, 건축분쟁 및 공매·경매 컨설팅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분쟁을 연구하고 의뢰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오봉석 변호사는 "정비사업 및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점점 더 높아지는 의뢰인들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한계를 뛰어넘는 실력과 경험을 겸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솔루션의 마련과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도 오봉석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사무소 리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건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익 보호를 위해 성공적이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경력 : 2007 - 2011 : 법무법인 을지 구성원 변호사
2011 - : 법률사무소 리 대표변호사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변리사, 세무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REI18 -026),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법,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컬레임 전문가과정 수료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 과정 수료
한국도시정비협회 정비사업과정 수료

<소송수행실적>

- 종로구 청진구역 청진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청진 12-16지구(GS 건설) 자문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토지등소유자명도소송, 현금청산자지위확인소송

- 종로구 청진구역 청진 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청진 8지구(신세계 건설) 자문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토지등소유자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국공유지유상양도처분취소소송, 영업보상비청구소송

- 종로구 청진구역 청진 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청진 2-3지구(대림산업)
국공유지유상양도처분취소소송

- 마포구 마포로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2지구(롯데건설) 자문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효력집행정지가처분,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토지등소유자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청산금 소송

- 마포구 마포로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지구(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관리처분게획인가처분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토지등소유자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영업보상비청구소송, 주거이전비청구소송

- 영등포 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이사,감사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

- 가리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지급청구소송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시공사선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소송, 시공사선정무효확인소송, 시공사선정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토지분할소송, 매도청구소송,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 안양비산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층수배정무효확인소송, 토지등소유자손해배상소송, 공탁금출급확인소송, 청구이의소송,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지위부존재확인소송,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현금청산소송, 소유궈이전등기말소소송, 정산금소송,

- 개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송, 재건축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매도청구소송, 조합장업무집행정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 안양석수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신탁 및 명도소송, 점유이전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매도청구소송

- 묵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조합원지위확인소송

- 안산 푸른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명도소송, 며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 신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매도청구,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소송,

-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매도청구소송, 정비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소송

- 대림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매도청구소송

- 길음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 재정비촉진계획무효확인소송

- 정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업무대행비청구소송, 정산금청구소송

- 고덕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토지분할소송

- 수원팔달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선정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영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재손료 및 사용료 반환청구소송, 준재심

- 대구삼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금청산금청구소송

- 눙곡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 행당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취소소송, 주거이전비청구소송, 토지등소유자명도소송,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 정릉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장해임결의무효확인소송, 추진위원장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소송,

-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장업무집행정지가처분,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 응암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효력정지가처분소송

-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선정총회 효력정지가처분

- 구리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녹번제1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

- 수원115-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선정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아파트하자소송
용인죽전 동부센트레빌 아파트하자소송, 상봉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하자소송, 용인미성빌라 하자소송

- 영인종합건설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 입회금등 반환소송, 부동산명도

- 지엘산업개발
신탁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토지등소유자 처분금지가처분, 토지등소유자 점유이전가처분, 명도소송, 인천 빛의교회 공사대금청구소송, 강재손료청구소송, 단성사 공매 컨설팅

- 스마트비전, 광양통신주식회사, 유비엔주식회사
교통량조사장비설치공사 하자소송, 구상금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

- 한국무그 주식회사
토지인도소송, 사용료반환청구소송

- 평창동 노유자시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소송

- 주식회사 이지슬림, 주식회사 메카시스
공사대금반환소송, 약정금반환소송

- 그 밖에 건축, 부동산, 개발사업, 어업권 소송 진행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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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대표변호사 070-4349-670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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