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만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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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서 단축… 행안위 소위통과, 2013년 1월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감면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반기면서도 연장 기간이 당초 기대했던 1년보다 대폭 줄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을 빼면 실질적인 감면혜택 연장 기간은 4, 5개월에 불과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취득세 감면으로 쌓여 있는 매물이 거래되면서 하우스푸어의 출구 전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감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거래 활성화로 집값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길진균·정임수 기자 leon@donga.com
#부동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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