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위장전입 의혹 갈수록 확산 “분양권 지키려 주민등록법 어긴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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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후보자 “등기 위한것” 해명… 채널A “분양때 실입주 조건”

국회 인사청문회(21, 22일)를 앞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종합편성TV 채널A는 13일 이 후보자가 199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162m²·49.1평)를 분양받았고, 입주 시점인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서 주소지를 분당으로 옮겼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고교생이던 두 딸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고 2년 뒤(1997년 6월) 입주했다”며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널A는 14일 △해당 아파트 계약 시 분양 당첨자와 최초 입주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당첨자가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정부 단속에 적발돼 분양권이 취소되기도 했다는 점을 추가 확인해 보도했다. 분양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주소지를 옮겼다는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다.

헌재 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실정법 위반이며 헌재 소장에게는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이동흡#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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