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이는 인터넷쇼핑몰’ 사각지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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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24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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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 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토록 했다. 그동안 인터넷쇼핑에서 5만 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한국소비자원 통계)나 되는데도 이 금액 미만의 현금 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

구매안전서비스 재가입 규정도 강화한다. 그동안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피해 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차단 요구 시 인터넷몰에 서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스팅사업자(웹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운영능력이 없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웹서비스나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업체)가 사용중지나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한편 인터넷 판매 시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는 사례도 개선된다.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토록 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돼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별다른 기준이 없는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법)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하고 침해행위의 중지․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최근 공동구매 명목으로 청약철회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카페․블로그 내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가 개설돼 있는 포털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디지털재화(음원․영상 등 다운로드, 온라인게임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 피해발생 시에도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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