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희비 엇갈린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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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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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 16조원… 세계 55위 우뚝

미국의 리서치기관인 밀워드브라운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141억 달러(약 16조 원)로 평가했다.

밀워드브라운은 22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브랜드’에서 이같이 밝히고, 삼성전자의 브랜드 순위를 55위로 책정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0대 브랜드에 선정됐으며, 순위가 지난해 67위에서 12계단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오른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829억 달러(약 212조 원)로 평가됐다. 2위는 IBM(1159억 달러), 3위는 구글(1078억 달러)이 차지했다.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페이스북의 브랜드 가치는 332억 달러로 평가돼 19위에 올랐다.

밀워드브라운 측은 “애플이 명품 브랜드 지위를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갤럭시’의 성공에 힘입은 삼성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상황”이라며 “삼성은 가격이 적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포지셔닝돼 상당수 시장에서 애플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는 36억 달러(약 4조2000억 원)로 평가돼 전체 순위 100위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자동차 부문에서는 아우디(47억 달러)에 이어 9위에 올랐다. 자동차 부문 1위는 BMW(246억 달러)가, 2위는 도요타(217억 달러)가 차지했다. 밀워드브라운은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가(高價) 모델을 사는 대신 품질과 스타일을 따지는 분별력 있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덕”이라고 평가했다.

밀워드브라운은 재무정보와 시장정보, 소비자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006년부터 매년 100대 기업 브랜드를 발표하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납품일 지나 발주 취소… 16억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 발주한 부품 계약을 납품일이 지난 뒤 취소하거나 물품을 늑장 수령한 혐의를 적발해 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삼성전자 측은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계획이 자주 바뀌는 정보기술(IT)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8년 1월∼2010년 11월 협력업체와 휴대전화, TV 등 150만 건의 부품제작 위탁계약을 한 뒤 생산물량 감소나 제품모델 변경을 이유로 이 중 2만8000건(1.9%)을 납품일이 지난 뒤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아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계약을 뒤늦게 취소하거나 지연 수령한 물품 규모는 763억1700만 원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가 ‘부당 발주 취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외에 부당 발주 취소 혐의가 발견된 41개 전기·전자업체에 대해 6월까지 손해배상 등을 통해 자진 시정에 나서도록 하고, 시정조치가 미흡한 업체에는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납품일 이후 발주가 취소되면 협력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부담 등 직접적 피해를 떠안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정위는 납품일 이후 발주 취소를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봤지만 이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고, 생산계획이 자주 바뀌는 IT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해당 기간 중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1.44%로 글로벌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 계약 취소는 협력업체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고, 납품일이 지나 계약이 취소된 부품의 78%는 다른 계약을 통해 다시 납품받는 방식으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삼성#브랜드 가치#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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