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종북-폭력의 그림자]임태희 “자격없는 의원 퇴출제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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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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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요건 완화하고 의원도 국민소환제 적용”… 새누리서도 공감대
법 개정해도 소급적용 안돼 4·11 당선자엔 소용없어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사진)이 17일 ‘국민적 지탄을 받을 정도로 자격과 품위를 잃은 국회의원’의 퇴출 제도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를 계기로 민주적 질서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들까지 정당 공천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제명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대상인 현행 주민소환제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는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건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민주주의 및 헌정질서 파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자’ 포함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으로부터 관련 입법 추진을 요청받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공무원이 국가기밀에 접근하기 위해선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독 국회의원만은 사실상 제약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임 전 실장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 일부 19대 국회 당선자와 비례대표 후보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과거 남파간첩 교육을 받은 의혹이 있지만 현재로선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 국가기밀정보를 열람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선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 의원직 제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대한 반발과 역풍 가능성도 있다. 통진당은 물론이고 야권연대를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색깔 논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입법에 성공해도 소급적용은 안 돼 앞으로 선출될 의원들부터 적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공직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선될 수 없도록 하고, 당선돼도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안은 법률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야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통합진보당#통합진보당 폭력사태#새누리당#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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