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담합 임직원 최고 해임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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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와 똑같이 처벌”

삼성그룹이 담합을 한 임직원에 대해 지위를 막론하고 해임까지 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담합을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와 같다고 보고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담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삼성 측은 “1월 25일부터 3주 동안 담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준법경영 강화 후 나아지긴 했지만 일부 계열사에서 발주처 모임 등을 통해 경쟁사와 접촉을 하고 있고, 업무 프로세스도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은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지위에 상관없이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하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e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모든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감독기관이나 발주처가 주관하는 회의 등 불가피한 때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따르기로 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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