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정마을 계기 대응 강화… 폴리스라인 넘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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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 시위대행진 원칙적 금지

경찰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를 계기로 집회 시위 시 대응 수위를 종전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선도적이고 포괄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업무행동을 제약하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그동안의 시위 관리 원칙을 더 강화해 도로 점거나 폴리스라인 침범 등 사실상 거의 단속하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앞으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폴리스라인 침범 등 경미한 불법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증거만 확보한 뒤 사후에 처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규정대로 적용해 불법시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지난 정부 때부터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사가 결정됐는데 시위대가 이제 와서 불법적으로 건설을 막고 있다”며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폭력시위나 불법 도로점거가 발생할 경우 시위를 주최한 단체에 1년 또는 6개월가량 유사한 내용의 집회 신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종로구 세종로와 중구 태평로 등 주요 도로에서 시위대가 행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허용할 경우 행진 시작과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일부 시위대가 행진을 핑계로 도로를 점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행진 속도도 ‘시속 3km 이상’ 등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진 중 신고된 차선을 넘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물포 등을 동원해 즉각 해산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위 중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고, 불법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사전에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업무행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경직법은 경찰관의 업무범위를 정해놓은 규정이지만 이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거나 명확히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사전에 우려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경직법 개정은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군으로 예단해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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