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아이폰 위치추적 위자료 지급명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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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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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이어지면 정식 소송 벌일 듯
이의신청 안한 선례 ‘불리’

아이폰 사용자 위치 추적 문제를 이슈화한 본보 4월 22일자 A1면 기사.
아이폰 사용자 위치 추적 문제를 이슈화한 본보 4월 22일자 A1면 기사.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생겨남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위자료 지급이 민사소송을 거친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가운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빠르게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이번 판결은 애플코리아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애플코리아에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채권자의 요구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지급명령은 다른 지급명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김형석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로부터 1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어도 이것이 이후 동일한 위자료 지급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향후 위자료 지급명령이 줄을 이을 경우 애플코리아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아이폰 사용자와 애플코리아는 민사소송을 벌여야 한다.

한 현직 판사는 이번 위자료 지급명령에 대해 “앞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애플코리아도 정식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애플코리아가 이번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건 향후 민사소송이 벌어질 경우 애플코리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애플코리아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파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국내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두 김 변호사처럼 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한다면 소송규모는 약 3조 원에 이르게 된다. 또 해외에서도 애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특히 애플코리아는 이번 지급명령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소극적인 인정을 한 모양새가 됐다. 이번 위자료 지급명령을 신청한 김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는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명령을 받았을 텐데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아이폰 사용자 가운데 애플이 10개월씩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 나와 같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자료 지급명령과 관련해 애플코리아 측은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애플은 4월 아이폰의 위치추적 파문이 일어났을 때에도 일주일 이상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킨 바 있다.

한편 이번 위자료 지급명령이 앞으로 구글에 대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은 아이폰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회사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이 이를 이용한 안드로이드폰을 팔고 있어 4월 아이폰 위치추적 논란 당시 구글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 이후 애플은 아이폰 OS를 수정해 위치정보 보관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줄이고 저장되는 정보도 암호화했다. 구글도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거친 뒤에야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익명으로 암호화해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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