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 침해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전량 폐기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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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獨 법원에 맞소송 제기… 통신기술 10건 내세워 반격

최근 미국 애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21일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15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사용자환경(UI) 등을 베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냈다.

애플이 주로 삼성전자 제품의 외장(外裝)을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핵심 통신기술을 내세워 반격했다. 이 중에는 애플 아이폰을 모뎀처럼 사용하는 ‘테더링’ 서비스에 들어가는 일부 핵심 특허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5건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自社) 특허권이 등록된 나라인 독일 만하임 법원과 일본 도쿄 법원에도 각각 3건과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3G, 아이폰4, 아이패드(3세대 통신기능이 있는 모델과 와이파이 전용 모델)와 나머지 특허침해 모델의 수입과 양도, 대여는 물론이고 전시까지 금지할 것”을 애플 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침해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적시한 대표적 특허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줄이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기술 △데이터 전송 때 오류를 줄이는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 △휴대전화를 개인용 컴퓨터(PC)와 연결해 무선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는 테더링 관련 기술 등이다.

삼성전자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조만간 미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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