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어민강사 마약검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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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자 2회 검사… 양성땐 비자발급-연장 불허

국내에서 원어민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마약검사가 강화됐다. 법무부는 6일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할 때 마약복용 의심자에 대해 두 차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강사로 취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받은 뒤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질량분석기 등으로 2차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필수항목은 히로뽕 코카인 아편 대마초다. 2차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면 비자 발급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원어민 강사가 마약을 복용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 기준도 강화했다.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소 보건의료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마약검사를 할 수 있거나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곳으로 검사기관을 제한했다. 이전에는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간단한 키트에 소변을 묻혀 마약 복용 유무를 판별하는 ‘TBPE’ 검사만 통과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내면 비자 발급 및 연장에 지장이 없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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