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인터뷰] 건설 분쟁, 원인과 올바른 해결책이 관건!<법무법인 동인 - 김성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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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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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은 국가의 도로나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창조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새로운 건설을 하기까지는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관련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의 중심에 있는 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에게 관련 법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건설 분쟁이란?

건설 분쟁은 건설 산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준공이후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또한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등의 건설주체간, 건설주체와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재판, 조정, 중재 등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건설 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

건설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건설공사의 발주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기간의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처음부터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사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 건설관계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보다는 인간적인 정서에 의존하려는 경향과 종래 건설현장의 실무관행 때문에 건설분쟁이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김성근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건설 분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분쟁에 관한 것이다. 특히 경기불황의 여파로 아파트 건축사업의 경우,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는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발주자나 도급인이 공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입찰분쟁, 하자보수분쟁, 하도급분쟁, 건설용역분쟁, 건설사고로 인한 분쟁 등이 있다.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꼭 필요하다!

지난 2000년 대구지하철공사 중 복공판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부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시공참여자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를 전문건설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해 이를 불복하고 소송한 전문건설업체가 1,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여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최종 승소함으로써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억울함을 해결한 사건까지 김성근 변호사는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성근 변호사는 “건설 분쟁의 경우, 분쟁의 내용이 복잡하고 계약조건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건설공사는 공사현장에서 구두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가 많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많다보니 그 결과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평소 건설업체나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건설 분쟁이 재판 등으로 발전하면 현장 실무자들과 수많은 회의를 통하여 현장의 관행과 그들의 억울함을 이해한 다음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 건설분쟁 역시,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이 가장 우선이고, 그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그는 이론적 공부의 일환으로 정부계약법 해설이라는 책 출간 계획도 세우는 등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실제 사건과 관련해서 건설현장의 실무와 관행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변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근 변호사 프로필]

■ 학력
1982. 목포고등학교 졸업
1988.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0. 경희대학교 조달법무 석사

■ 재직 및 경력 사항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1999. 삼성건설 입사
2002. 법무법인 휴먼 구성원변호사
2006.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법무법인 휴먼과 합병)
경희대학교 정부계약제도 전문가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부동산개발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최고건설산업전략과정 수료
주거환경연구원의 주거환경정비사과정 수료
기획재정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고문변호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고문변호사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설전문위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및 광운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
자치평가연구원 및 자치경영정보원 지방계약판례 강의
경희대학교 정부계약제도 전문가과정 정부계약판례 강의
공공계약 용어해설, 공공공사 공동계약제도, 설계변경과 클레임 출판(공저)

■ 주요 실적
부산신항만공사 및 부산울산9공구 등 약 100여건의 정부공사 입찰분쟁,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신공항 등 설계변경 등 건설클레임, 삼성건설 및 경남기업등 부정당업자제재 및 영업정지사건, 대구지하철 붕괴사고 등 건설기술사고 분쟁, 한국자산신탁의 부동산신탁분쟁, 삼성 마포래미안 등 재개발 및 재건축관련 분쟁, 풍림산업 및 청광건설 등 아파트 하자보수사건, 휴다임 및 서영기술단 등 설계 및 감리 등 건설용역분쟁, 포스코건설 및 태영건설 등의 민간투자분쟁, 효국건설 및 원전건설 등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사건, 기타 건설회사 기업법무 자문

■ 도움말 :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변호사
http://www.donginlaw.co.kr / 02-2046-130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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