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파장]구글 개인정보 불법수집 한국 ‘IT 경찰’이 밝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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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선 16개국중 혐의 첫 입증… “기소할 것”

한국 경찰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해독해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사실상 처음으로 입증했다. 구글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e메일과 메신저의 송수신 기록과 내용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세계 16개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구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해 8월 구글코리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하드디스크 암호를 해독해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국계 미국인 등 구글 본사 실무진 4, 5명을 한국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본사 임원 여러 명도 e메일을 통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국 구글 본사와 본사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구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사실상 처음이다.

경찰은 2, 3개월에 걸쳐 구글 하드디스크의 암호를 풀고 저장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선인터넷(Wi-Fi)을 통해 오간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끼리 주고받은 e메일과 메신저 기록은 물론이고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명백하게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것들로 알려졌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의 한국 서비스를 위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서울 등 주요 도시의 거리를 촬영했다. 이때 거리 풍경사진과 함께 거리 주변 무선랜 접속장치(AP)의 시리얼 번호 등을 수집하면서 e메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데이터 삭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동아논평 : 너무 똑똑해 겁나는 세상
▲2010년 8월1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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