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진보진영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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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 - 체벌금지 조항 포함 가능성

‘곽노현 취임’준비위원이 주도
경기 조례안 참고해 제정 추진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의 공약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가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발족한다. 전국운동본부에는 현재 전교조 7개 지부(서울, 강원, 대전, 울산, 전북, 충남, 충북)와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전교조 서울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지부는 서울운동본부에는 빠진다.

서울운동본부가 이날 오후 개최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긍정적으로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운동본부는 각 시민단체에 보낸 참여제안서를 통해 “6개 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 전망도 밝아졌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학생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비진보교육감 지역에서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월 준비모임을 결성한 뒤 전국 12개 지역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 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앞으로 참가 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이었으며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곽 당선자의 취임준비위에는 배 위원 외에도 안승문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사무총장, 김혜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등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곽 당선자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조례가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자율학습 선택권,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이다. 지난해 12월 초안이 만들어진 조례안은 논란에 시달리다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운동본부는 참여제안서에서 “교육이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10대 청소년이었다.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혁명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진보 진영이 우선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성공시킨 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으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운동본부 역시 “서울에서 조례제정의 선례를 일구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예산이 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과 이념이 비슷한 시의원이 많다면 제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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