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鄭총리 “금양호 실종자 수색 - 인양 각 부처 나서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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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구조 훈포장 법안 발의

정부는 9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지원을 마치고 돌아가다 대청도 인근에서 침몰한 저인망 어선 금양98호 인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천안함 침몰 사건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금양98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도 실종자 수색과 사고수습에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 선박이 해저 77m에 침몰하여 인양이 상당히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른 시일내에 민간업체 등에 (인양) 가능성을 타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천안함 함미든 함수든 인양이 끝나는 대로 금양98호의 인양 가능성을 이른 시일내에 논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금양98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실종 선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자 자격에 해당되려면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실종 선원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 등에서 구조나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자가 긴급구조 등을 하다가 다치면 이에 대해 보상하지만 봉사자가 부상하지 않으면 큰 공로를 세웠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개정안은 긴급구조 활동이나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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