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혜택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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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 전병헌 의원 신문지원법 잇따라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신문 등 인쇄매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지난달 23일 신문 등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근로소득자의 지출에 대해 연 30만 원 한도에서 특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9일 ‘신문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가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발전기금을 통한 현행 융자제도는 연 이자율이 약 3%이지만 이를 직접 지원 형태로 바꾸면 1.5%로 낮아지게 된다. 법률안은 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신문발전기본계획 수립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에서 청소년,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잉크, 신문용지 등 신문 제작비용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근로소득자의 신문 구독료를 50만 원 이내 범위에서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진 의원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이 떨어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신문 등의 인쇄매체는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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