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혜택 노린 ‘원정출산’ 크게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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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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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 인정’ 국적법 개정 Q&A

Q: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은?
A:
35세 이전 軍복무 안하면 한국국적 자동 상실

Q: 복수국적 보유제한 없나?
A:
고위공무원 등 특수분야는 외국국적 포기해야

《법무부가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국적법 개정안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따랐던 기존의 국적제도를 벗어나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시대의 국제적 조류에 맞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두 국가에서 이중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원정출산’ 붐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풀이.》



Q: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이 평생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법무부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서약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한국인으로 생활해야 한다. 출입국 때 한국 여권을 써야 하며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도 없다. 법을 어겼을 때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처벌받는다.

Q: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어떻게 하나.

A: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임의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군대에 가거나 보충역으로 근무를 마친 뒤 2년 안에 서약서를 내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 이행기간인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장애인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Q: 결혼이민자나 해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이유는….

A: 그동안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 온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자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해 무국적자(無國籍者)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한국에서 수십 년간 살아 온 화교들도 한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한국에 돌아와 여생을 즐기려는 고령자들도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Q: 복수국적을 보유하는 데 제한은 없나.

A: 고위공무원 등 한국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서 일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하게 하고, 외국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Q: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은 없나.

A: 복수국적자가 양쪽 국가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정출산’이 지금보다 더 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한국의 중고교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등록금이나 장학금, 학비 융자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도 병역의무 이행기간인 3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이 혜택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한국에 돌아오면 값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병을 치료할 수 있어 두 국가에서 이중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향후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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