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경부 노조 ‘83% 찬성’ 민노총 탈퇴 잘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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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산하 환경부 지부가 그제와 어제 이틀 실시된 조합원 투표에서 민주노총 및 통합공무원노조 가입 철회를 결정했다. 전체 조합원 953명 중 86.1%인 8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83.3%인 684명이 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 탈퇴에 찬성했다. 중앙행정기관 노조가 투표를 통해 민노총 탈퇴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 공무원노조의 결정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결정 이후 비판 여론이 급속히 확산된 데다 정부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노총은 일부 정강정책이 우리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더욱이 광우병 촛불시위나 쌍용자동차 사태 같은 불법 폭력시위에도 관여해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로는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노총 및 통합공무원노조와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앞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노총 탈퇴 투표 실시가 부결되자 대부분 노조를 개별 탈퇴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환경부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는 어제와 오늘 투표를 하고 통계청 노조는 14일 투표를 한다. 환경부를 포함한 이들 4개 정부기관 노조원은 모두 6000여 명으로 통합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중앙행정기관 노조원 7200여 명의 절대 다수이다. 앞으로 이어질 투표에서도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법원 노조들도 민노총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석춘 환경부 노조지부장은 투표가 끝난 뒤 “조합원의 뜻을 존중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은 정치적 중립성 준수와 정치활동 금지 의무에 위배된다. 누구보다도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守護)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로서는 합당한 처신이라고 하기 어렵다. 모든 공무원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생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절대 관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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