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동산재벌, 한국인만 좋아한것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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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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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히스패닉엔 아파트 임대 거부… 美 법무부 “인종차별” 32억원 배상 명령

‘내가 한국인만 너무 좋아했나.’

미국 부동산 재벌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주로 한국인 세입자만 받고 흑인이나 중남미 출신을 거부해 오다 300만 달러에 가까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구단주인 도널드 스털링 씨(76·사진)가 연방 법무부가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합의하는 대가로 272만5000달러(약 32억2000만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스털링 구단주는 로스앤젤레스 안팎에 500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119동의 임대아파트를 가진 부동산 재벌. 이 가운데 한인 타운에 자리한 아파트에 한인은 세입자로 잘 받아주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이가 많은 가족에게는 임대를 꺼려 법무부가 2006년 소송을 걸었다. 스털링 씨는 그간 혐의 내용을 적극 부인해 왔으나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며 합의 의사를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그대로 확정되면 합의금은 미 법무부가 공정주택법의 세입자 차별 조항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역대 최고금액으로 기록된다. 정부 벌금 1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입주 차별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토머스 페레즈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인종차별로 주택 세입자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건물주에게 정부가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편 미 언론은 스털링 구단주가 한편으로는 많은 자선과 기부로 흑인 인권단체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10년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소송에 여러 차례 시달리고 성희롱 혐의로도 2번이나 피소되는 등 속을 알 수 없는 ‘이중 행보’를 보여 왔다고 전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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