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고주 협박은 소비자운동 아닌 범죄행위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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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메이저신문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김성균 씨에게 어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6월 메이저신문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싣지 않으면 제품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광동제약을 위협한 김 씨에게 공갈죄와 강요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고주 협박세력이 소비자운동이라고 강변하는 데 대해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일 뿐 정당한 설득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지난해 광우병 불법시위 때 주요 신문 광고주 협박사건으로 기소된 24명에게도 올 2월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어떤 매체에 광고를 할지는 광고주가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기업이 독자가 많고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광고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市場)과 기업에 적대적이고 불법폭력을 옹호하는 매체보다 시장 및 기업친화적 매체, 자유민주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매체를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외면 받는 군소신문에 대한 광고를 독자가 훨씬 많은 메이저신문 수준으로 늘리라고 위협하는 것은 사이비 언론의 광고강요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

일부 좌파 군소 매체는 언소주의 반시장적 광고주 협박을 비판하기는커녕 불법행위를 적극 비호했다. 양식 있는 언론이라면 언소주 같은 협박 단체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광고주에게 인기 있는 신문을 분석해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궤변적 논리를 제공해 언소주와 같은 세력을 부추긴 일부 법조인과 학자들도 반성이 필요하다.

언소주는 올해 광동제약에 이어 삼성그룹과 일부 여행사도 협박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당장 불편하다고 협박꾼의 공갈에 무릎을 꿇으면 그들의 기세를 살려줘 불법행위가 더 발호하게 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일부 세력의 반시장적 협박과 공갈에 모두가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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