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문-방송법 국회가결 유효”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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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과정서 野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
가결법안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 아니다”

국회가 7월 22일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 선포된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문·통신사 및 대기업의 방송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방송법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동안 미뤄져 온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절차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측의 청구를 신문법은 6 대 3, 방송법은 7 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 측의 청구에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표결 과정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반했거나 법안 심의절차에 어긋난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가결된 법안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권한 침해 여부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신문법은 7 대 2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6 대 3의 의견으로 권한 침해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재투표가 이뤄진 데 대해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등 5명은 “1차 투표가 종료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미달이 확인된 이상 부결됐다고 봐야 하며 재표결을 실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신문법 표결과정에 대해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 등 5명은 “대리투표나 권한이 없는 사람의 임의투표,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반대 행위 등 정상적 표결 절차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투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헌재는 인터넷멀티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두 법안의 가결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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