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소유권, 사료와 국제법이 증명”

  • 입력 2008년 5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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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보전협회 주최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독도 학술 대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독도연구보전협회 주최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독도 학술 대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땅이다.”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전협회 2008년도 학술 대토론회가 열렸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독도 영유권을 누가 침탈하려 하는가?-새 사료와 국제법적 증명’을 주제로 학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명명백백한 진실을 다시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거 사료 등을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독도영유권은 한국 측에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식적인 역사기록이 한국이 일본보다 1100년 앞서고, 일본이 법적 근거로 내세운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가 실제 고시됐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일본 고지도를 통한 역사적 기록을,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 검토를 통해 일본보다 5년이나 앞서 근대 국제법에 맞춰 자국 영토임을 재선언했다고 분석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울도군이 관할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지방제도 개정령이다. 한국 학자들은 석도가 곧 독도라고 보고 있다.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는 토론에서 “당시 일본은 을사늑약 전에도 불평등한 어업협정을 통해 (일본인들이) 육지에서 3리 이내, 서해안까지 고래잡이 등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가 지방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칙령을 내면서 석도라고만 쓰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일본 측에도 알리기 위해 죽도라고도 써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가 ‘일본 고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늘 같은 색으로 칠한 것으로 보아 한 쌍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이근택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장은 “우리 역사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형제의 섬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돼 왔다”며 “일본도 이를 알면서 떼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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