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월드]차보험료 더 싸게 하려면/머리 쓰고 발품 팔아라

  • 입력 2004년 10월 18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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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김모 과장(35)과 박모 과장(34)은 10년 전인 1995년 자동차를 구입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두 차량의 배기량은 1800cc로 같지만 두 사람이 내는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30만원과 90만원으로 6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자동차를 조심스럽게 모는 김 과장은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반면 박 과장은 본인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를 세 번이나 냈다. 김 과장은 보험료를 아끼는 요령을 찾아 머리를 쓰고 발품을 팔았지만 박 과장은 그러지 않았다. 다음은 김 과장이 그동안 모아 둔 ‘자동차 보험료 절약 요령’ 10가지.》

1.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을 하라. 김 과장처럼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무사고 1년에 10%씩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한다. 개인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적발을 당하면 보험료는 연 10% 할증된다.

2. 보험의 보장을 받는 운전자 수를 줄여라.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만 보장하는 보험은 누구나 보장하는 보험보다 보험료가 15% 정도 싸다. 부부만 보장하는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8∼20% 정도 싸다. 운전자 한 명만 보장하는 1인 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20∼28% 정도 할인된다.

3. 자녀 때문에 더 낸 보험료를 제때 돌려받아라. 운전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보험료는 비싸다. 그러나 대학생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는 부모들이 많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으로 21세, 23세, 24세, 26세 등이 될 때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4. 안전 운전자라면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하라. 자기부담금이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내 차의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 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부담키로 한 액수가 클수록 보험료는 싸진다. 그리고 사고를 안 내면 된다.

5. 운행 목적을 잘 밝히고 운전자 경력 등도 활용하라. 개인용 차량의 경우 운행 목적을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하면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할 때보다 보험료가 싸다. 군대나 회사에서 운전을 했던 경력이나 외국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던 기록 등도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6. 안전장구가 장착된 차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에어백이 있는 차는 자기신체사고에 대비한 보험료가 적다.

7. 두 대 이상의 차량은 보험증권을 하나로 통합하라. 사고가 나면 이에 따른 사고점수가 차량 대수로 나뉘어져 보험료 할증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8. 6개월 뒤 팔거나 폐차할 차라도 보험 기간을 1년으로 한 뒤 중도 해약하라. 보험 기간을 처음부터 6개월로 하는 것보다 싸다.

9. 보험료는 한꺼번에 내는 것이 싸다. 분할 납부를 할 때에는 연 보험료의 0.5∼1.5%씩 보험료가 추가된다. 목돈이 없다면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일시불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낫다.

10. 보험회사와 상품을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모든 조건이 같더라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 보험이 꼭 싸다는 보장도 없다. 우선 할인율과 할증률 등 나의 가입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 회사와 상품을 비교해 고르는 것이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는 길이다.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와 인슈넷(www.insunet.co.kr) 등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보험료 절약 10계명▼

1. 안전운전 준법운전을 하라

2. 보장을 받는 운전자 수를 줄여라

3. 자녀 때문에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아라

4. 안전운전자라면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하라

5. 운행목적을 잘 밝히고 운전자경력을 활용하라

6. 안전장구가 설치된 차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7. 두 대 이상의 차량은 보험증권을 하나로 통합하라

8. 6개월 뒤 팔거나 폐차할 차라도 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라

9. 보험료는 한꺼번에 내는 것이 싸다

10. 보험회사와 상품을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자료: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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