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알쏭달쏭 보험이야기]키 꽂아둔 자동차 도난뒤 사고땐 책

  • 입력 2000년 11월 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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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을 다녀오던 A씨는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가해차는 차 절도범이 몰던 도난차량. 가해자인 ‘도둑’은 피해보상능력이 없었고 가해차량의 원주인 B씨가 든 보험회사에서는 B가 낸 사고가 아니므로 A에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B가 차를 허술하게 관리해 도둑맞았다면 B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한다. B에게 차량이나 열쇠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차를 지정된 주차장에 세우고 문을 잠궜으며 열쇠를 잃어버리지도 않았다. 주인은 차량관리를 제대로 했으나 ‘차도둑’이 밤새 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간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지난달 이 사고에 대해 “차량도난에 원소유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B의 보험회사는 A의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어 “사고차를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A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처리할 수 있고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A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처리해도 다음기 재계약을 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주인이 길가에 시동을 켠 채로 차를 정차했거나 차 열쇠를 꽂아 뒀다가 도난당했다면 ‘도둑이 낸 사고’에 대해 보상해야 하므로 평소 차량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소유자 과실이 아니면 보험가입을 안한 피해자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02―3786―8521, 인슈넷 www.insunet.co.kr>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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