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자 性희롱」서울대 구양모교수 무고혐의 구속

  • 입력 1997년 5월 28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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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李鍾旺·이종왕 부장검사)는 28일 서울대 약학대 具洋謨(구양모·50)교수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측에 진정서를 낸 여자 대학원생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대학원생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구교수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대학교수가 성희롱과 관련돼 무고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부장검사는 『구교수는 대학원생들의 진정내용이 허위라며 고소했지만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대학원생들을 무혐의처리하고 이들을 고소한 구교수를 무고혐의로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모씨(34·박사과정) 등 서울대 여자대학원생 4명과 정씨의 아버지(59)는 『지난 94년4월 지방으로 식물채집을 하러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구교수가 성적인 농담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으며 현지에 도착한 뒤 같은 호텔방에 투숙하기를 요구해 이를 거절하자 「그러고도 학위를 받을 줄 아느냐」는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3월 서울대총장 앞으로 냈었다. 이에 대해 구교수는 『정씨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정씨 등 5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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