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했는데 물건 안보내는 인터넷쇼핑몰, 첫 잠정폐쇄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2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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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입금했는데도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한 인터넷쇼핑몰의 홈페이지가 처음으로 잠정폐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쇼핑몰 영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개정법은 판매자의 기만행위로 소비자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가 판매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는 어썸은 홈페이지 두 곳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당 쇼핑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고 있는 데도 계속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배송 지연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올 3~6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며 9월 한 달에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식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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