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매머드 복제기술 고소전서 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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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 없자 박세필 교수에 조직 제공… 성과 나오자 소유권 놓고 법적다툼
검찰, 박세필 교수 횡령 등 무혐의 처분

사상 초유의 ‘매머드 복제’ 주도권 다툼에서 ‘승자’가 가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황 박사는 2015년 자신이 제공한 매머드 조직 샘플에서 세포를 재생해 분화시킨 박 교수가 그 샘플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매머드 복제의 핵심 기술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다툼에서 검찰이 일단 박 교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2012년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황 박사는 그해 9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냉동 상태의 매머드 사체를 발굴했다. 매머드 조직의 일부를 한국으로 가져온 황 박사는 세포핵 채취에 성공했다. 그러나 세포핵을 통해 세포를 배양하는 작업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코끼리 난자를 활용해 새끼 매머드를 복제해 내려면 매머드 조직의 세포를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황 박사는 세포 배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박 교수 연구팀에 매머드 조직세포를 건네며 연구해 보라고 했다.

문제는 박 교수 팀이 체세포 분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황 교수는 자신이 매머드 조직 샘플을 제공했으므로 연구 성과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교수 측은 공동 성과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며 배양에 성공한 샘플 제공을 거부했다. 그러자 황 교수는 박 교수 팀이 샘플을 횡령하고 “공동 성과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샘플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갈미수로 고소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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