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징역형 집유…추명호·박상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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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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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전추 전 행정관. 동아일보DB
사진=윤전추 전 행정관. 동아일보DB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78)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46),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48),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3)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55),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 씨(52)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 7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던 사람들로, 이를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해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2),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은 각각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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