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렬 ‘돈 봉투 만찬’ 무죄…李 “법원 판단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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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8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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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배 검사들에게 만찬 자리에서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와 금품은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에게 격려 차원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비용이 법무부 2017년 예산집행안에 부합하는 목적이고 사회 관례와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자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후 재판장을 나선 이 전 검사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 씩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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