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4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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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소유주 이영복 씨(67·구속)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24일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렸고, 대규모 건설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해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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