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순실, 징역 3년…재판부 “자녀에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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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4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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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개입한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최 씨는 딸 정 씨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 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류 교수, 이 교수는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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