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받은 16년 前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살해범,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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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가 다시 밝혀져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무기수가 13일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모 양(17)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 씨(40)가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영훈)는 11일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이 첫 적용된 사례로 꼽혔다. 김 씨는 2003년 전당포 주인 이모 씨(당시 63세) 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0년 넘게 복역 중이었다. 모범수로 가석방되기를 바랐던 김 씨는 태완이법이 지난해 시행돼 여고생 살해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를 받았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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